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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이란
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
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
■ 연말정산의 신고
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(원천징수 의무자)입니다.
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.
■ 연말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
그런데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해야할까요?
간단히 말하면, 소득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
부양가족이 있거나,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,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
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■ 환급시기와 방법
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
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,
회사(원천징수의무자)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.
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방법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6646&cntntsId=7706
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
https://www.hometax.go.kr/ui/pp/yrs_index.html?isCdn=Y&ST1BOX=1&ND2BOX=1&RD3BOX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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